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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후기] 대출 전략 수립

연습장이 2025. 3. 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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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라도 참고차,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정보 공유차 적어본다.

 

"우리 결혼하자!"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면

 

  • 상견례
  • 스드메
  • 신혼여행
  • 결혼식 대관
  • 청첩장
  • 신혼집
  • 혼수

등 할게 많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역시 신혼집이라 생각한다.

 

대출 전략 수립이라 하니 "그런게 있어?"라고 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다.

더보기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5년도 기준 3.37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출처: 대출안내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위 외에도 많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가지 꼽자면 아래와 같다.

 

  • 부부합산 소득(전년도 기준, 정확히는 전년도 원천징수)
  • 부부합산 재산(사전 소득심사때 중요하게 봄)
  • 대출로 들어갈 전세집(목적물)의 위치, 가격
  • 혼인신고
  • 무주택 이런건 당연하기도 하고 여기서 다루기엔 방대하니 별도로 검색해볼 것을 권한다.
  • 가용 가능한 금액(HF 상품으로 할 경우 80%까지만 나오므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 기존 대출여부(중기청 등을 하고 있다면 단계가 하나 더 생긴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대부분이 부부합산 소득에서 고개를 절레절레할 수도 있다. 내가 심사했을 때에는 7,500만원 이하가 제한이었다. 솔직히 7,500만 이하는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곧 상한선이 오른다고 한다.

 

  대출 전략을 짜려면 우선 가용 금액부터 계산해야 한다. 난 대출을 적게 받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근데 신혼집을 마련한다는건 신혼여행, 혼수 등 돈 쓸 대가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리 가용 금액을 충분히,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잔금을 치루기 어렵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목적물 한도)가 달라진다. 또한 어느 정도의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배우자끼리 대화를 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집을 1순위로 했기에 지역이나 그런건 크게 상관 안했다. 반면 아내는 특정 지역을 선호했다. 다행히 우리 둘의 니즈를 만족하는 집을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대출을 실행할(돈을 빌릴) 은행의 지점이 중요하다. 조사를 하니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어느 은행이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차이가 있다면 지점이었다. 지점 by 지점이란 얘기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까지 복잡한데 이것을 잘 꿰고 있는 분이나 꼼꼼하신 분을 찾는게 중요하다. 대면상담 받으러 가면 느낌이 올 것이다. 예전에 중기청 대출 받을 때도 느낀거지만 대출은 행원 역량이 가장 큰 것 같다.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부터 갚을 생각이라면 상관없지만 대출은 묶어둘 생각이라면 어느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지도 중요하다. 나 같은 경우 중기청에서 신혼부부로 갈아탔는데, 당연히 신혼집 근처의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할 생각이었으나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기청 받은 곳에서 하셔야 한다고 해서 심히 유감스러웠다. 너무 멀었다...

 

  다음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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