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권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후기] 현재 거주중인 곳의 퇴실 통보 이 게시글의 경우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읽어보면 좋다. 나는 중기청을 이미 든 상태에서 신혼부부로 갈아타야 했다. 따라서 이미 대출을 받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퇴실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했다. 퇴실을 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신혼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에 딱 맞춰서 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적으로 만료일로부터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면 된다. 그럼 법적으로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반환받을 법적 권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후에 이유를 알려주겠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추지 못하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정말 어렵다. 결혼이 내 맘대로 되는가? 나 같은 경우.. 2025.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