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정말 머나먼 여정이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우선 전입신고부터 한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1시간 이내로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참고로 지금 살고 있던 집(중기청 대출)은 어제(오늘은 입주하니까 어제는 퇴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미 중기청 대출 반환하여 중기청 대출은 상환 완료가 된 상태여야 한다. 은행원분께서 이렇게 하시는게 더 깔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은행에서도 임대인의 말소신청 때문에 오전 9시 되자마자 실행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오전 9시 10분쯤인가에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한다.
그럼 이제 잔금(계약금 10%, 전세대출 80% 후에 나머지 10%를 의미함)을 계약서 상의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고 연락을 드린다.
그럼 임대인분께서 임대인의 융자금 대출 받으셨던 은행으로 가서 말소 신청을 한다.
참고로 말소는 은행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은행원 -> 법무사다.
즉, 은행에는 은행 전용(?) 법무사가 있고 은행원은 그 법무사에게 말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말소 신청은 법무사가 하는것이다. 자세한건 따로 검색해보는걸 추천한다. 법이 어렵거나 등등으로 4-5만원 정도를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는거라 보면 된다. 직접 임대인이 말소신청해도 된다. 비용은 만원 안넘었던걸로 기억한다.
여하튼 돌아와서 임대인이 은행을 통해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말소 상환영수증을 받는다. 이건 은행에서 주는거고 직접적인 효력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말 필요한건 법무사가 주는 말소등기 접수증이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
말소 상환영수증
> 은행에서 대출만 갚았다는 의미이다. 대출만 갚고 말소상환은 안될 수도 있다. 대출을 다 갚았다고 말소상환이 자동으로 되는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말소등기 접수증
> 법무사가 대출이 완료된걸 확인 후 등기부에 말소 기입해달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법무사가 주는 자료가 더 정확하다. 내가 계약했던 임대인은 우리은행인가 하나은행이셨는데, 거기는 오전 10시까지 말소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후 한 4시쯤?에 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았다.
그럼 은행원께는 최종적으로 2개를 전달하면 된다.
- 신혼집으로의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 말소등기 접수증
주민등록등본은 은행앱으로 제출했고 말소등기 접수증은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리고 참고로 보증료와 인지세도 있으니 돈 빠져나갈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스마일콜도 오니 그것도 하면 된다. 설문조사 같은걸로 기억하는데 크게 어려운건 없다.
이사 당일에 우리는 입주청소를 오전에 했고 오후 2시쯤에 이삿짐센터와 함께 이사를 진행했다. 아 참고로 너무 당연하지만
입주는 화수목이 가장 좋다. 월요일에는 행정업무가 밀려 기다리기 힘들고 금요일에는 대항력이 다음날 생기는데 다음날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생기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음날이 빨간날이라 대응이 어렵다. 번거롭더라도 화수목을 추천한다. 앞 뒤로 빨간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임대인분께는 정말 감사드린다고, 추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에 은행을 통해 통지서가 날아가는데 수령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게 좋다.
중개인분께는 공과금(전기, 가스 등) 완납 내역서를 받아둔다.
그리고 중개인분께 중개비도 송금해드린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 TV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우리가 그렇다) 임대인분께 혹시 이전에 임차인이
- TV를 사용중이었는지
- 어디 TV(KBS 등)였는지
확인 후 말소 신청해야 요금 청구가 안나온다.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된다.
다음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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